미백 · 모공 클리닉    메디칼 스킨게어 - 쥬베룩

신데렐라 주사 소개
쥬베룩 소개
  • 쥬베룩은 PDLLA(poly-D,L lactic acid, 젖산)로 구성되어 있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개선용도의 쥬베룩 스킨과 볼륨감 형성, 깊은 주름, 흉터 개선 용도의 쥬베룩 볼륨이 있습니다. 쥬베룩을 피부나 피하지방에 주사하게 되면 섬유아세포가 자극이 되서 콜라겐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1효과
효과, 시술 전 주의사항
▪ 모공, 미백, 보습
▪ 피부결, 피부톤 개선
▪ 잔주름 개선
▪ 튼살
▪ 여드름 흉터
▪ 꺼진 부위 볼륨감 생성

시술하면 안되는 경우
▪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경우
혹은 여러가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PLLA, hyaluronic acid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켈로이드(Keloid)나 비후성반흔(hypertrophic scar)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시술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 치료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 18세미만,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2시술부위
시술 부위
*쥬베룩 스킨
▪ 얼굴, 목, 데콜테 등의 전체 피부
▪ 윗입술 세로 주름(치마 주름)
▪ 손등 등 피부가 얇아진 부위
▪ 입술
▪ 여드름 흉터
▪ 튼살

*쥬베룩 볼륨
▪ 이마, 관자, 인디언밴드, 볼꺼짐 등 볼륨 증강이 필요한 부위
▪ 목 깊은 주름, 팔자 주름, 입가 주름
▪ 튼살
▪ 여드름 흉터
▪ 손등 등 피부가 얇아진 부위
3시술간격, 시술방법
시술 간격
▪ 1달 간격으로 3회 시술하면 1년 정도 유지
▪ 보통 1년 간격으로 유지요법

시술방법
▪ 얼굴 전체, 목 전체, 데콜테
☞ 마취크림 40분+ 인젝터(하이쿡스)를 이용하여 15분 정도 주사

▪ 이마, 관자, 인디언밴드, 볼꺼짐 등 볼륨 증강이 필요한 부위
손등, 입술
목 깊은 주름, 팔자 주름, 입가 주름
튼살
윗입술 세로주름(치마 주름)
여드름 흉터
☞주사마취+케뉼라

*환자 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의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4시술 후 주의사항, 부작용
시술후 경과 및 주의사항
▪ 엠보싱 현상: 주사한 부위에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붉은 주사 자국: 만약 발생하면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붓기:보통 3일 이내에 가라앉지만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 멍
▪ 일반적으로 쥬베룩 ‘볼륨’ 시술을 받았을 경우, 결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술 후 3일(매일마다) 동안, 하루 3회, 3분씩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듯이 눌러주세요
▪ 하이쿡스(인젝터)시술 후 7일간 기초화장은 보습제만 발라주세요
▪ 처방한 약을 잘 복용해주세요
▪ 효과는 보통 시술 후 1개월이 지나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시술로는 효과를 잘 못느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들었다가, 7일 정도 경과하면서 시술 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듯 하지만 30일 정도가 됐을 때 다시 개선된 느낌을 받습니다.
▪ 얼굴에는 보통 붓기, 바늘자국, 엠보싱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목과 데콜테 부분은 3~7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가능한 부작용
▪ 멍, 경미한 통증(13%), 붓기(10%), 붉음증(2%)
-1~2주내 소실
-드물게 증상이 심할 수 있음
▪ 열감, 가려움(20%)
▪ 시술 부위 감각 증가
▪ 결절(덩어리짐)
- 미간, 눈주변, 입주변, 팔자 등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잘 생김
- 보통 시술 후 1~2개월이 지나서부터 14개월 후까지 발생
▪ 알레르기, 두드러기(드물게 증상이 심할 수 있음)
▪ 국소적인 감염
▪ 지연형 면역 매개 부작용 (육아종 등)
-육아종(덩어리로 만져짐)은 보통 시술 후 6~12개월 후베 발생
-시술 후 3~100개월까지 발생가능함
-갑자기 얼굴에 붓기, 통증, 열감, 덩어리짐 등의 현상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증상없이 결절만 발생할 수도 있음
-염증성 육아종 발생률: 0.01~0.1%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든 부위에 발생 가능함
-약물 농도와 관련이 있음
▪ 외국에서 시력 이상, 실명 등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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